법제처, “지자체장, 필요시 계약서 제출 명할 수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지난달 21일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주택의 관리를 위해 경비·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에게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를 물은 대구시의 질의에 대해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경비·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당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더라도 이는 공동주택 관리라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와 용역 사업자 간 계약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때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이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