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장수명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성능 향상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에서 ‘장수명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성능 향상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홍철호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수명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성능 향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뜻한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까다로운 벽식구조 아파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2014년 12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 양호등급(60점 이상) 이상을 취득한 현장은 1곳에 그치는 등,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택의 수명이 짧아 재건축이 빈번해짐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갈등, 환경오염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해 100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가진 주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화 제도가 운용된 지 5년이 지났으나 현장에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주거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수명주택 인증 기준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수명주택 연구단장이 맡았다. 

김수암 연구단장은 장수명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장수명주택 성능수준등급 의무화대상을 1000세대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며 ▲양호등급 확대·공공부문 의무화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소비자, 설계자 등 인센티브 다양화 ▲인증등급 다양화 유도, 평가운영기관 필요 ▲장수명주택의 거래 시 표시 등을 제도적인 개선점으로 제안했다.

기술적인 개선점으로는 “국내 공동주택은 방 단위 내력벽식구조로 내장부품이 거의 없으며 마감재 중심으로 부품화가 미흡해 장수명 주택 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며 “한국형 우량주택 인필 부품인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책방향으로는 ▲Post 장수명주택 R&D(인필 부품 기술개발, 중소인필업체 육성, 일자리 창출) ▲SI 분리 시공-선 구조체 시공 후 설비 시공 ▲국가차원의 주택 개발 및 부품개발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을 좌장으로 박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장, 박철용 쌍용건설 차장,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전재열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 정구봉 서울 송파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현창국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헤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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