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결정

‘최근 3년간 공사실적 10건 이상’
자격으로 한 입찰공고상
원도급만 포함된다는 내용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개찰 이후 최저가격의 낙찰자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하도급 및 부분 공사 실적은 제외된다며 입찰 무효 통보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낙찰자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재도장 및 방수공사업체 A사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가 3월 20일 공고해 4월 3일 실시한 ‘내·외벽 균열보수와 재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 입찰에서 A사가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대표회의는 ‘내·외벽 균열보수와 재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에 관해 A사 이외의 제3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해 3월 20일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재도장 또는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실적 10건 이상인 사업자’를 입찰자격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최저낙찰제) 방식의 입찰을 공고했다.

A사는 대표회의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유의서와 시방서가 담긴 현장설명서를 받았고 입찰가액 8억1800만원으로 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A사는 이 아파트로부터 ‘세대 난간 방수공사’를 돈을 받지 않고 시공해달라는 등의 요청과 함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낙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대표회의는 ‘A사의 실적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 또는 부분 공사이거나 실내도색(도장)공사 등 소액 공사실적이 대다수’라며 입찰자격으로 500세대 이상아파트의 전체 공사 실적을 요구한 것이므로 입찰자격이 없어 무효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대표회의는 다시 재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A사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방수공사 등을 한 실적이 최소 24건이 넘을 뿐만 아니라 우레탄 방수공사를 한 실적만도 11건이 넘는다”며 “입찰공고 어디에도 방수공사 등 실적에서 하도급이나 부분 공사 실적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A사에 입찰자격이 있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이상 A사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A사의 입찰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개찰 이후 A사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라는 실질적인 낙찰 통보를 받았으므로 A사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라며 A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입찰공고 중 입찰자격의 하나로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500세대 이상 방수공사 등 실적 10건 이상인 사업자’ 항목이 있으나, 이 사건 입찰공고 어디를 보더라도 방수공사 등에 원도급 공사만 포함될 뿐 하도급이나 부분 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며 “대표회의도 입찰 공고 이전의 원안에는 방수공사 등에 하도급이나 부분 공사는 제외했다가 감리자의 의견에 따라 하도급·부분공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입찰자격 중 하나인 방수공사 등에 하도급이나 부분 공사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사가 방수공사 등과 관련해 하도급이나 부분 공사를 한 건수까지 포함해 계산해보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방수공사 등을 한 건수가 10건 이상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A사에 입찰자격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사는 이 사건 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했고 개찰 후 관리소장에게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라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통보는 실질적인 낙찰 통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표회의가 개찰 직후 A사에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라고 통보한 후 공사 공고와 시방서에 없는 ‘세대 난간 방수공사’를 돈을 받지 않고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을 유찰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회의가 조만간 이 사건 공사의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인 점, 대표회의가 A사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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