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방대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이동시키면서 발생하는 소방자동차 손상에 대해 해당 차량‧물건 소유자가 수리 비용을 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법령을 위반해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제거 또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처리비용은 소방당국이 부담하게 돼 관련 예산 소요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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