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상위법령 위임 없어 무효’
1심 판결 뒤집고 각하한 2심 인정
입찰제한 무효 판단 없이 종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아파트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조항에 대해 하자보수공사업체가 고시무효라며 선정지침을 제정한 국토교통부와 공방을 벌였으나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일단락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파트 하자보수 및 재도장공사업체 A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6. 12.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43호) 제26조 제1항 제6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각하한 제2심 판결이 지난 2일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서울, 경기 소재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 방수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12개 사업자와 1명의 임원을 고발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재도장, 방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해 공정경쟁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입찰참여가 제한되자 “아파트 하자보수사업을 하는 업체로서는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면 경영상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폐업의 위기까지 처하게 된다”며 지난해 3월 고시의 해당 조항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의 모범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제2호는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할 사항을 정하면서 나목에서 모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을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고시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사업자가 참여한 입찰은 무효라고 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지 제1209호 2018년 8월 20일자 1면 게재>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의 선정·계약 체결 과정을 살펴볼 때, 선정지침 또는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한 사법적 계약관계 외에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바로 형성되지 않고 원고 A사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변동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선정지침에 위임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규정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과 관련한 입찰계약의 상대방 선정절차를 공정하고 합리·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등 선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사업자의 입찰참가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사업자의 선정·계약 체결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이뤄지고 피고 국토부 장관은 그 과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후적인 감독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사의 입찰참가권이 선정지침에 있어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원고 A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A사가 이 사건 조항의 직접 상대방이라 할 수 없고 제3자로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조항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했다. <본지 제1228호 2019년 1월 14일자 1면 게재>

이에 A사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A사의 법률대리인 측은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 명확한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 아쉽다”고 본지에 의견을 전했다.

또 A사와 함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제6호(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무효를 구했던 또 다른 하자보수공사업체 B, C사의 청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3일 상고 이유가 없다며 판결 없이 기각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항의 무효여부를 놓고 약 1년 2개월여간에 걸쳐 아파트 하자보수업체들과 국토교통부가 벌인 법적 소송은 실제적인 조항에 대한 무효여부 판단 없이 종결됐다.

※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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