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창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 한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보험료 납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요건을 두고 있고,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급권 미확보 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75% 이상)이 월 150만원 미만의 열악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경우 연금보험료 전액(9%)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의 빈곤이 가속화돼 연금보험료 납부를 포기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수급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의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수급권 미확보 노동자의 국민연금가입을 장려하고, 현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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