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경협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피난안내정보를 공용부분과 세대별 적정한 장소에 갖추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안내정보를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아파트에서 3023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해 286명의 사상자와 112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정안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입주자 등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위치와 이용 방법 등이 표시돼 있는 공동주택 피난안내정보를 공용부분과 세대별 적정한 장소에 갖추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공동주택 피난안내정보를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피난대피시설의 평상시 인지도와 비상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입주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피난대피시설의 위치, 사용방법 등이 표시된 정보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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