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감사의 역할과 사후관리 방안

(4) 유정고정자산 관리


(현황 및 문제점)


-일부 관리사무소의 경우 당기에 구입한 유형고정자산을 모두 제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개선방안)


-취득 고정자산 중에서 장기간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자산은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기록되지 않는 부외자산의 경우도 부외자산 현황자료를 작성하여 실물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5)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의 관리사무소의 경우 부과시 급여, 상여, 제수당의 12분의1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직전의 급여가 아닌 매월의 급여지급액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므로 매기 계속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이 과소설정되고 있음.


(개선 방안)


-매년 급여가 확정되면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권고함.




(6) 이익잉여금의 처분


(현황 및 문제점)


-일부 관리사무소는 이월이익잉여금을 결산시 처분하지 않고 수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결산서상 차기 이월이익잉여금과 차년도의 전기이월잉여금이 불일치한 경우가 있음.


(개선 방안)


-결산 확정을 위한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미처분이이잉여금에 대한 처분을 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함.




(7) 잉여금 누적


(현황 및 문제점)


-일부 관리사무소의 경우 누적된 잉여금 금액이 비교적 큰 바, 이는 주로 관리외수익(주로 예금이자 및 기타물품 사용료수익)에서 발생함.


(개선 방안)


-이익실현단체가 아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특성상 잉여금 금액의 누적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관리외수익을 관리비부과액에 차감하여 잉여금의 누적을 억제하여야 할 것임. 실무적으로는 매 사업년도 종료월에 부과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임.




(8) 예금계좌명의


(현황 및 문제점)


-일부 관리사무소의 경우 일부 예금의 명의를 자치회장 등 일부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거래 인감의 관리 등 예금주의 명의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소직 있음.




(9)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에 의하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 계획이 없는 경우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합계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0까지 적립가능하되 대체하여야 할 시설의 내구년한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고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며 적립된 특별수선퉁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선 방안)


-대부분의 관리사무소의 경우 이러한 설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절차상의 미비는 향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설정기준을 규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동 충당금의 예치시 예금의 명의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가 아닌 경우가 일부 있음.




김대진


[부산경실련 아파트주거센터 소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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