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상가,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구성된 집합건물에서 주차장 등 관리권을 두고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및 주차장 등 관리권은 집합건물 관리단에 있으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리비·주차료 징수 등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구 A집합건물의 상가관리단이 이 건물 대규모점포관리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사는 집합건물 지상 11층~15층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일반관리비, 지하주차장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등의 일체 관리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지하 6층~지하 3층 주차장 사용에 관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임차인, 기타 주차장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며 “A건물 관리단의 지상 11~15층 및 지하 6층~지하 3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을 관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지하 6~3층 주차장 사용에 관해 A건물 관리단이 이 건물 구분소유자, 임차인, 기타 주차장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A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로 지하 6~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과 기계실, 전기실, 지하 2층~지상 1층까지는 상가와 주차장, 지상 2층~6층까지는 상가, 지상 7·8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9·10층은 일반업무시설, 지상 11~15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돼 있다.

A건물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B사는 1999년 12월 A건물의 유지,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듬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지하 2층~지상 9층까지 부분에 관해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받은 후 그 때부터 현재까지 A건물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A건물 관리단과 대규모점포관리자 B사는 이 건물 관리권을 두고 현재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관리단은 A건물의 관리단으로서 지상 11층~15층 부분에 관한 관리비 징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관리권과 지하 6층~지하 3층에 있는 주차장 등의 관리권 및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며 “관리단이 대규모점포관리자 B사를 상대로 A건물의 관리업무 행위의 금지 및 관리단의 관리행위에 대한 방해배제를 위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건물 지상 11층~15층은 오피스텔로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사의 대규모점포권리권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A건물은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하 6층~지하 3층에 있는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집합건물인 A건물의 관리단이 공용부분인 주차장 등에 관한 관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B사는 “앞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오피스텔 부분 관리권 및 지하 6층~지하 3층 주차장 등 관리권도 관리단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단이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공용부분인 주차장 등에 대한 관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소송 상고심 판단의 쟁점은 A건물 주차장 등에 관한 관리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인지 대규모점포 운영에 관한 사항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더라도 그 판단이 달라지기는 어렵고, 오히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더라도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청구·수령, 관리할 뿐이며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사는 “주차장 등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A건물의 입점 상인 및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들이므로 주차장 등은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와 불가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공용부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건물은 층별로 구분돼 있는 점, 주차장 등을 제외한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중 지상 11층~15층까지는 대규모점포가 아닌 오피스텔인 점, 지하 6층~지하 3층에 위치한 주차장 중 지하 5·6층은 오피스텔 입주자 등 정기 주차 차량의 주차용으로 권장되는 점 등에 비춰 주차장 등이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와 불가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사가 A건물 주차장 등에 관한 적법한 관리인임을 주장하면서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점,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계속될 경우 A건물 관리업무에 혼란을 초래해 구분소유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건물 관리단의 간접강제 신청은 B사가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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