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고층건물이 많은 요즘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다.

그럼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화재 대피시설은 믿을 만할까. 아파트 화재 피난시설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과 신뢰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집에 설치된 대피시설을 신뢰하지 않으며, 3명 중 1명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과 대피경로를 안다는 응답자도 절반에 불과했다.

정말 큰일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지을 때 화재 대피공간, 옆집이나 아랫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피난로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규모에 따라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소방시설법에 따라 관리주체의 거주자 대상 소방훈련과 교육도 의무화돼 있다. 그럼에도 실제 아파트 거주자들이 느끼는 비상시의 불안감은 너무나 크다.

최근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20~30층이 넘는 고층건물들이다. 고층일수록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게다가 주상복합도 점점 늘면서 화재 취약대상이 많아지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수록된 지난해 4월부터 최근 1년간 공동주택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수는 약 4000건에 이르렀다. 인명피해도 사망자 50명을 포함해 500여명에 달했다.

김경협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의 해결을 찾아,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신속·정확한 대피를 위해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의 위치도면과 사용방법 등을 담은 ‘화재안전정보 표지’를 현관문 안쪽과 해당 시설에 부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주체에 더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입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평소에 챙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우선은 있는 시설이라도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을 꼭 숙지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먼저, 고층아파트라면 우리집 방호벽이 어디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고층 건물에서 불이나면 뜨거운 공기가 빠르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굴뚝 효과가 일어나 더욱 위험하다. 이때는 대피소 역할을 하는 발코니 방호벽을 활용해야 한다.

발코니에 옆 세대로 통하는 비상문 또는 비상 칸막이벽은 긴급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따라서 통행을 막지 않도록 평소에도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그렇지만 만약 불이 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 침착할수록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큰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려면 평소에 준비해야 한다. 평소에 한 번 확인하지 않으면 비상시에는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다. 안전은 ‘평소의 관심’이 지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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