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아파트 화재 대피’ 토론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6일 ‘아파트 화재 대피 실효성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김경협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화재 피난시설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과 신뢰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와 공동주최로 ‘아파트 화재 대피 실효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김경협 의원은 토론회에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신속‧정확한 대피를 위해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의 위치도면과 사용방법 등을 담은 ‘화재안전정보 표지’를 현관문 안쪽과 해당 시설에 부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김경협 의원의 ‘아파트 거주자의 화재피난인식과 개선방안’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의 ‘아파트 화재사고와 피난대책 현황진단’ ▲이명식 동국대 교수의 ‘아파트 화재피난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순으로 이뤄졌다.

또 토론에는 건국대 건축공학과 조종수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종용 총괄사무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홍영근 과장, 김정훈 전 경기도 재난안전실장, 송평수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경협 의원은 8일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00명, 아파트 거주자 553명을 대상으로 대피시설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아파트에 설치된 화재대피 시설은 경량칸막이 32.8%, 집 안 대피공간 13.2%, 옥외탈출 시설 12.8%, 아래층 베란다로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 시설 4.7%로 조사됐다.

어떤 대피시설이 설치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른다’는 응답자는 36.5%로, 아파트 거주자 10명 중 3명은 우리 집 어디에 어떤 화재대피 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모르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인지여부. <자료제공=김경협 의원실>
화재 대피요령 인지경로. <자료제공=김경협 의원실>

또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과 대피경로를 ‘둘 다 안다’는 43.9%, ‘행동요령만 안다’는 23.0%, ‘대피경로만 안다’는 15.8%, ‘전혀 모른다’는 17.3%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화재피해가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51.9%로 전체평균보다 높았다.

아파트에 입주할 때 화재대피시설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았느냐는 질문에는 79.0%가 ‘받은 적 없다’고 답했고, 97.0%의 거주자들이 정기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화재대피요령을 알게 된 경로는 ‘신문·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직장·학교’는 17.7%,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1.9%, ‘민방위 훈련’은 8.5%였다.

이와 함께 아파트 거주자의 75.8%가 현재 설치된 피난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설치된 화재대피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신뢰정도를 묻는 질문에 24.1%만 ‘대피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42.1%는 ‘대피 불가능하다’, 33.7%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피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긴급 시 사용이 어렵다’ 32.8%, ‘시설이 낡았다’ 29.5%, ‘사용 시 위험하다’ 8.3%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시설을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4.0%가 ‘의사가 있다’고 답해 시설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경협 의원은 “아파트 화재를 대비한 대피공간, 피난설비 등 대체시설들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소방시설법에 따라 관리주체의 거주자 대상 소방훈련과 교육도 의무화돼 있음에도, 실제 아파트 거주자들의 화재 피난시설에 대한 인지정도, 신뢰 정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화재 대피 시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 의원은 “현행 소방시설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거주민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벌칙(현행 과태료 200만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아파트 거주민이 참가하는 훈련·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대안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화재 대피시설, 소방시설 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인쇄매체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 경우 각 세대에 전파가 용이하고 수용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김 의원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제20조(층간소음 방지), 제20조의2(간접흡연 방지) 다음에 제20조의3(화제안전 정보제공)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대피공간과 대체시설의 상세도면과 이용방법, 소방설비 사용방법 등을 담은 화재안전정보제공 표지를 각 세대의 현관문 안쪽과 해당 대피시설에 부착하도록 아파트 관리주체에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거주민의 평상시 숙지와 비상시 혼란 없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