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후레싱 재시공 불포함됐어도
누수 위험 있다면 조치해야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옥상 방수공사 업체가 공사 중 싱글 철거 작업을 하면서 지붕 의 후레싱(Flashing, 지붕 처마 끝을 마감재로 덮어 건물 외벽에 스며드는 빗물 등을 방지하는 금속판 재료)을 함께 제거하는 바람에 공사 이후 누수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사업체에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을 모두 지급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공사 시방서에 후레싱 재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후레싱 제거 후 누수 위험이 생겼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박진영)은 서울시 도봉구 소재 집합건물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했던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대표회의가 청구한 1억9920만8851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최상층에 위치한 세대 중 약 24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대표회의는 2015년 3월 11일 B사와 아파트 18개동 옥상 경사우레탄 방수공사(하자보수기간 3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사는 계약에 따른 방수공사 중 옥상 싱글 철거 작업을 하면서 박공지붕 끝 부분에 설치돼 있던 후레싱을 함께 제거했고, 그 과정에서 후레싱 제거 부분 주위에 있던 상당량의 콘크리트 등이 탈락됐다.

또한 2015년 6월 20일 공사 완료 이후 아파트 최상층의 34세대에서 누수가 새로 발생하거나 계속됐고, 이에 대표회의는 2017년 9월 24일 B사를 상대로 해당 하자에 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증거보전절차에서 해당 하자에 관한 감정을 시행한 감정인은 B사가 제거한 후레싱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우수 등에 대한 물끊기 기능을 해 외벽 균열 부위로의 누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B사가 후레싱을 제거하고서도 그로 인해 방수면이 파손된 부분의 균열 보수 및 방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하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감정인은 이 사건 하자 보수를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대로 부실 부분 전체에 대한 미장, 평면처리 및 우레탄 실란트 작업 등이 필요하나, 위 부분 전체에 대한 미장 및 방수처리 작업은 작업성이 나쁘고 낙하물이 발생하는 등 안전상 위험하므로, 위와 같이 탈락된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미장 및 평면처리 작업 후 당초 설치돼 있던 후레싱을 재설치하는 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하자는 피고 B사가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후레싱을 제거하고 그 주위의 콘크리트 및 방수면 등을 파손하고도 위 후레싱의 누수 방지 기능을 대체‧보완하기 위한 공사 내지 조치 및 방수면 파손 부위에 대한 공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피고 B사는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보수에 갈음해 그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B사는 “이 사건 하자는 아파트 벽면 부분의 균열 등으로 인한 것일 뿐인 점,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B사가 수급한 공사 범위 밖인 점,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싱글 철거를 위해서는 후레싱 제거가 불가피한 반면, 시방서나 견적서 어디에도 후레싱 재시공이 위 공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없는 점, 후레싱은 싱글이 바람에 들뜨지 않게 해 주는 기능만을 하므로 우레탄을 사용한 방수공사에서는 그 설치 필요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B사의 시공상 잘못은 없고, 위 하자 또한 그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B사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 벽면 균열 등에 대한 보수공사가 이 사건 공사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고, 싱글 철거를 위해서는 후레싱 제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시방서 등에 후레싱 재시공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피고 B사가 위 공사 중 기존의 후레싱을 제거하고 방수면이나 콘크리트 파손 등을 발생시킴에 따라 누수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보수 공사 내지 조치 등을 하는 것은 당연히 위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 B사의 잘못에 해당하므로 피고 B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한 뒤,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보수는 탈락된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미장 및 평면처리 작업 후 다시 후레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그 비용은 총 1억9920만8851원(= 미장 및 평면처리 비용 5309만5930원 + 후레싱 설치비용 1억4611만2921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B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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