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장기수선제도 표준화 모형 개발
하자판정기준 정비
혼합주택 관리제도 개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올해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은 ①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②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③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④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을 17만6000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2018년 중위소득 43%→2019년 44%)해 지난해보다 17% 증가된 110만 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조800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25조6000억원)에서 총 27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강화, 사용검사 실효성 제고 및 공정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확보하고,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하자판정기준 정비를 통해 입주민 권리보호범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마련, 실외기실 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으로 국민체감 주거환경향상 추진한다.

분양·임대가 혼합된 단지의 관리지침을 마련해 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의 감사품질 제고·감사결과 공개 방안을 추진하고 장기수선제도 관련 표준화된 모형 개발해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래형 주택 활성화를 위해선 스마트홈 실증단지를 통한 기술개발,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고시 개정하며 장수명 주택과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추진도 추진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