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용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최근 라돈 침대 파동과 라돈 아파트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라돈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정 세대수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2년 마다 라돈 등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22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년마다 라돈 등 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안전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선안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신용현 의원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시공이 완료된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으나, 이미 공급된 공동주택의 경우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라돈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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