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소통·신뢰 증진 및 위원회 발전방안 논의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1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사진제공=한국시설안전공단>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웃 간 소통·신뢰 증진을 위한 위원회 역할 모색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1차 정기회의를 15일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는 건축법 제88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불편감소, 재산보호,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 등과 관련된 건축 관계자, 인근주민 간에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는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건축, 설계, 법률분야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회의는 위원회 발전방안 논의, 활동방향 설정, 관련 규정 개정 및 조정 실무 공유 등을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다.

15일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및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 간 소통·신뢰 증진을 위한 위원회 역할 모색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영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소통 부족과 신뢰 상실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분쟁 당사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토목시설물과 생활환경 관련 조정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하고 분쟁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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