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시공 당시 유입된
배관 용접부산물 원인
법원 ‘시공상 하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세대 난방 불량 하자에 대해 법원이 난방수에서 다량의 침전물이 발생했는데 이는 시공 당시 유입된 배관 용접 부산물이 원인이라며 시공상 하자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김포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사업주체 B·C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B·C사는 연대해 11억5333만2996원을 지급하고 이중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B·C사와 공동해 2억292만9516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2012년 6월 25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사용승인 무렵부터 이 아파트에 부실시공이 나타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B사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이에 B사는 일부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를 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었다.

대표회의는 전체 전유면적 중 약 93.05%(5만1253.591㎡)에 해당하는 세대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하자소송을 제기했다.

대표회의가 주장한 하자 항목은 ▲세대욕실 벽타일 뒤채움 부족 ▲타일 부착 강도 부족 ▲공용·전유부분 액체방수 두께 부족 및 액체방수 누락·축소 시공 ▲세대 발코니 벽체하부 방수 상이 시공 ▲세대 난방 불량 ▲단지 내 수목 고사 ▲단지 내 고무바닥재 포장 두께 부족 ▲싱크대 하부바닥마감 일부 미시공 및 축소시공 ▲세대 발코니 벽체 및 천장 결로·곰팡이 오염 등이다.

이 가운데 세대 난방 시 이물질 및 침착물질 발생으로 인한 난방 불량에 대해 B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는 난방배관 내부의 난방수 오염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난방수의 교체나 수처리제를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대표회의가 이를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이 하자는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다”며 “설령 시공상 하자로 보더라도 소수의 표본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016년까지 난방 불량을 불편사항으로 신고한 세대나 대표회의의 2017년 1월 20일자 내용증명에 난방하자 접수세대로 기재된 세대에 한해 보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3년 7월 16일부터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B사에 세대 난방 불량에 관한 하자보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감정인이 원·피고의 동의를 받아 E·F·G호를 표본 세대로 정해 난방유량을 측정하고 난방수를 채취해 감정한 결과 G호의 난방유량이 설계 유량 대비 4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감정인은 수처리제 투입을 포함해 원고 대표회의의 난방수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난방수에서 다량의 침전물이 발견돼 성분 분석 결과 침전물의 대부분이 철 또는 철산화물로써 시공 당시 유입된 배관 용접 부산물(용접 슬러지)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난방 불량 하자는 피고 B사의 시공상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2016년까지 난방 불량을 불편사항으로 신고한 세대수가 51세대이고 원고 대표회의의 2017년 1월 20일자 내용증명에 난방하자 접수세대로 기재된 세대수가 196세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와 같은 난방 불량은 특정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공통되는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세대를 조사하는 것은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원·피고의 동의를 받아 표본 수를 점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난방 불량 하자는 이 아파트 전체 세대에 걸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감정인이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전체 세대의 33.3%에 난방수 침전물에 의한 난방 불량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수비로 5256만8277원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B·C사는 이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로서 상법에 따라 연대해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 대표회의에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B·C사는 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종료 합의서를 작성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B사가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하자보수 종료 합의서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하자보수 종료 합의서에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80% 이상이 동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정지조건 미성취로 효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B·C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5%로 제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액 11억5333만2996원(전유 7억3373만2249원 + 공용 8억404만5079원 × 75%))을 원고 대표회의에 연대해 지급하고, 피고 보증공사는 4·5·10년차 하자손해배상금 중 채권양도세대 하자보수비의 75%인 2억292만9516원을 피고 B·C사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와 B·C사, 보증공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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