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부산 아파트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도

경북도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3일 부산시 행복주택 및 아파트에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3일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정책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부산시 일원에서 부산 동래역 행복주택 건립현장과 ‘2018년 부산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를 방문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주제발표를 들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권종욱 영남대 교수의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정책방향’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경북 공동주택 관리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펼쳤다.

권 교수는 “경북도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특히 관련 조례가 갖춰지지 못해 공동주택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의 보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일 의원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주로 노인들이 거주해 관련 지식이 부족해 비리가 발생해도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각 시·군에 조례가 있어도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상황이 다른 만큼 시·군 조례의 편차가 크다”며 “경북도 조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미경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아파트는 대표회의에서 자정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점점 개선되고 있다.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성진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 간접흡연 피해 등으로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입주민간 분쟁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춘 의원은 “공동주택 준공시점이나 사용시점에서의 전문가 협조방안이 부족하다.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열 의원은 “공동주택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와 실태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정책모델을 개발하고 의회차원의 대응방안과 의정활동 방향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를 활발히 입안해 연구성과를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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