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세대 내에서 입주민이 사용하던 전기장판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전기장판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김지영)은 대전 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 B사가 전기장판 제조업자인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C사는 원고 B사에 3149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사는 2017년 9월 11일 A아파트 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그해 9월 15일부터 2년간으로 해 A아파트 건물(아파트, 부속건물), 시설, 기계, 가재도구에 대해 화재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화재보험을 체결했다. 특약사항으로는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별약관 등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해 4월 21일 오후 5시 51분경 A아파트 D호 안방 침대 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해, D호 안방 및 거실을 포함한 주택 전체가 그을음 오염되고, 화재재 시 발생된 그을음 및 분진에 의해 D호 내에 있던 가재도구 대부분이 오손됐다.

또한 화재 진화 당시 분출된 스프링클러용수 및 소방용수에 의해 D호 바닥재가 수침된 피해가 발생했으며, 바닥재에 스며든 소방수가 바로 아래 층으로 누수돼 E호 천장재 및 벽체가 수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B사는 대표회의와 맺은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D호 소유자인 F씨로부터 위임받은 G씨에게 지난해 9월 18일 D호 건물 손해액 2056만여원을, F씨에게 그해 10월 31일 D호 가재도구 손해액 971만여원을, E호 소유자인 H씨에게 그해 6월 27일 E호 건물 손해액 121만원을 지급해 총 3149만여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사고 발생 후 대전시 중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최초 발화지점은 안방 침대 위 전기장판 중앙부분이며, 화재의 원인은 전기장판 중앙 부분의 열선이 양호한 축열 환경에서 구부림의 반복 등으로 절연열화되면서 단락 발화해 침대 위에 놓인 다량의 의류 및 천정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B사는 “이 사건 사고는 전기장판의 전기적 요인인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전기장판이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해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C사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C사는 그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면했으므로, B사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지급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이 C사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C사에 청구금액 전체에 대한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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