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교육 받은 후 갈등 자율협약안 마련‧이웃갈등조정위 구성 등 담당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광주 광산구가 아파트 주민·대표·관리소장,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2기를 모집한다.

이웃갈등 조정자는 광산구의 양성교육을 받은 다음, 층간소음·주차·흡연 문제 등 아파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을 푸는 자율협약안을 마련하고, 이웃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갈등 해결을 주도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자격도 부여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기본·심화 교육으로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1기를 배출했다. 올해는 이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예산과 규정을 마련해 조정위원 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에서 주민협약안 마련을 위한 주민회의를 열면, 회의 진행을 도울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도 지원한다.

2기 참가자 모집 뒤 이어질 양성교육은 갈등관리 전문가인 갈등해결&평화센터 박수선 소장이 기획과 진행을 맡는다. 권역별로 진행되는 교육 기본과정은 2차로 나눠 17일 공익활동지원센터, 다음달 15일 야호센터에서 각각 시작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아파트공동체팀 전화(062-960-814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주민회의 지원으로 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 갈등을 스스로 조정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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