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대형재난 방지‧인명피해 저감 최우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리가 강화되고, 비상구 폐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목표는 대형재난을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대책의 추진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적극적 보호 및 119서비스의 품질향상에 있다.

소방청은 먼저 재난약자 및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연간 전체 화재의 18.3%가 주택화재이고 화재 사망자의 47.8%(148명)가 주택에서 발생해, 단독경보형감지기나 소화기 등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보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소방청은 현재 취약계층 60만여 가구를 2019년 70만여 가구, 2022년까지 108만여 가구에 대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공동구매와 설치·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 330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도 추진해 자율설치를 확산한다.

재난약자보호를 위한 화재안전관리는 화재경계지구 137개소, 쪽방촌 36지구 514개소, 전통시장 1671개소 등 노후건축물·쪽방촌 등 안전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시·도지사의 화재안전 정비사업 예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

또한 인명보호 최우선의 안전정책을 펼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단계로 화재 취약시설 38만 2000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화재안전정보 DB’를 구축해 인명구조와 진압작전에 활용한다. 위법사항과 불량 정도에 따라 강력한 법적조치 및 경미한 사항이라도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권고도 한다.

인명안전 중심으로 소방·방화시설 기준 개선을 위해 이용자 특성, 화재 위험성, 용도별 특성 등 인적·물적·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도를 재분류하고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인명안전코드 개발 기초연구와 코드 연구개발(R&D)을 통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해 국가인명안전코드도 개발한다.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화재위험요인을 소방차원뿐만 아니라 건축·전기·가스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수립하는 화재안전종합계획인 ‘한국형 화재안전종합대책(KFCD)’을 수립한다. 대국민 교육과 제도개선, 취약시설 안전관리, 미래의 안전재난 환경 분석 등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에서의 취약요소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18년도에 발생한 대형화재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후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374개소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해서 설치하고, 철재계단·사다리 설치를 의무화하며 1만1892개소에 대해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실시한다.

대량위험물 저장시설은 자동화재감지 및 속보장치 설치로 화재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화재가 내부로 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화방지망 등 화염방지장치도 설치된다. 또 올해 1월 말 기준 에너지 저장장치(ESS) 1490개소에 소방시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국내·외 연구사례 등을 토대로 ESS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소방안전관리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도 나선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선을 위해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점검결과 중대 위반사항은 즉시 보고하고, 거짓 점검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적 책임과 통제기능도 강화된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도 개선해 일반관리업과 전문관리업으로 구분하고 소방시설관리사 등의 기술 인력을 등급화한다.

안전시설 관리 및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행위에 대해 현행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의무대상도 현재 영업주 및 종업원 1명만 받든 것을 영업주와 모든 종업원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법’도 개정한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위해 요양병원 등 거동 불편한 사람이 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게 인명대피 중심의 훈련의무를 강화한다. 화재발생 때 자력대피 능력향상을 위해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차 도착 전까지 생존능력 강화를 위한 교재와 동영상을 계층·연령대별 맞춤형으로 개발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현재 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경북·제주 등 7개 상황실, 구급대 및 신고자 3자 간의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한 응급처치 지도를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높은 품질의 촘촘한 119구급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체험관과 이동안전체험차량 등을 확대하고,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현재 경기 의왕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단계별 전국 확대, ‘119소방현장지원 모바일 앱(App)’ 사용 지자체 확대 등에도 나선다. 또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간에 ‘차세대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119신고접수·출동관제와 현장대응의 모든 과정을 초기대응 단계부터 지역 격차 없이 시‧도→권역→국가로 연계되는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소방출동 장애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도 강화한다. 올해 2월까지 민간업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소방 출동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등 소방 활동에 견인차 업체 561개사가 참여한다. 또한 화재 등 재난현장에 사다리차 398개사, 기타 중장비업체 862개사의 민간자원도 동원할 수 있게 됐다.

이 외 소방청은 현장대응 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에 나서며,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과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정부 주도의 소방장비 성능과 품질 개선을 위해 기본규격을 개발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0종을 개발하며 올해는 12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인증기관으로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개인보호 장비와 소방차 등 주요 소방장비를 국가에서 성능을 인증하게 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청 출범 3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시기가 됐다”며 “올해 정책 목표가 보다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국민과 사회각계의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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