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결정

서면동의서 위임장 미첨부 등
관리규약상 해촉요건 못 갖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자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전원 해촉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북구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B씨 등 5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시지위확인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 등 5명이 각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 모집 공고, 위촉 등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대표회의의 2018년 11월 23일자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중 제5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촉요구 건에 대한 의결 및 B씨 등에 대해 한 해촉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2018년 9월 20일 실시하기로 공고했다. 이 선거에는 C씨와 전임 회장인 D씨가 각 후보로 입후보했고, 선거에서 총 204표 중 D씨가 124표, C씨가 79표, 무효 1표로 투표 결과가 집계돼 D씨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회장 선거 후보자였던 C씨는 선관위에 “D씨의 공약사항에 허위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D씨는 이를 사실대로 정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한 선관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관리사무소에서 D씨의 선거홍보물 등을 작성해 주는 등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고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D씨에 대해 대표회장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

그러자 이 결정에 반대하는 일부 입주자들이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주민비상대책위는 임대 세대를 제외한 일반 분양세대로부터 선관위 위원 전원 해촉을 위한 서면동의서를 받아 대표회장 직무대행자에게 제출했다.

대표회의는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서를 제출했음이 확인됐다며 선관위원 전원을 해촉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상 서면동의에 관한 중대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장(또는 직무대행자)은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한편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고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되 그 외의 입주자 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건은 선거관리위원 해촉을 위한 서면동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서면동의서의 경우 단순히 입주자·사용자인지 여부 및 성명·서명만이 기재돼 있을 뿐, 그 서면동의자가 소유자 또는 세대주인지 아니면 그를 대리한 입주자 등인지에 관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위임장 또한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해촉이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서면동의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라야 한다”며 “이 사건 해촉은 선관위가 D씨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한 점을 주된 해촉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 여부는 별도로 따지더라도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관위가 업무를 해태했거나 불공정하게 선거관리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해촉은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B씨 등 5명에게 이 사건 해촉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대표회의가 이 사건 해촉이 유효임을 전제로 B시 등의 선거관리위원 지위를 부정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가처분으로 이를 명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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