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권은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두가지 커다란 목적과 이상을 실현코자 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제18조 제6항, 제24조 제2항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입주민 중 열람권의 인식과 참뜻을 곡해하여 권리행사의 횡포와 악용을 도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람권의 참뜻과 그 범위 한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열람권의 참뜻


열람권은 사실확인 행위로 어떤 사실의 존부나 있는 사실의 현상을 그대로 인식코자 하는 것이다. 이를 초과하여 사실의 진위를 가리고자 한다면 감사행위가 된다.


그런데 어떤 주민은 감사의 목적을 갖고서 열람권을 강변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류를 안고 있다.


이는 목적 인식의 혼동이다. 열람은 사실확인이고 감사는 진실확인이다. 감사권은 주민 전체를 하나로 본 통일체 주민에게 주어진 관념적 권리이고 열람권은 개개 주민에게 주어진 개별 주민의 사실적 권리이다.


감사는 사실확인 작업인 열람과정을 필수 전제로 하지만 열람권으로 열람 다음 과정인 감사까지를 의도하는 것은 우선이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는 그 자신 먼저 진실해야 하고 모든 방법 과정 또한 진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 주민에게 감사권이 없다. 주민은 감사(監査)를 위한 감사(監事)를 선임할 그리고 감사(監事)에 피선될 권리와 자격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감사권과 열람권은 각각 그 목적 방법 그리고 행사자 등을 달리한다.




2. 열람권의 행사자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열람권의 행사자는 입주자 등 즉, 입주자와 사용자가 된다.


즉, '거주권자'라고 거주를 자격요건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지만 관리업무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가 복합건물 공동주택인 경우 단지 내 공용시설의 '함께 사용'으로 사용 및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또한 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열람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므로 제24조 제2항에도 '거주권자'뿐만 아니라 관리업무와 상당한 이해를 같이 하는 '이해관계인'이라는 규정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3. 열람권의 범위


(1) 관리사무소 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서류의 분실 훼손 등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의심해서'라고 오해하는 주민이 있기도 한데 본 서류는 전세대의 또 다른 입주자 등이 열람해야 하고 단지 관리의 기록이기에 그 안전함을 보전시킬 필요가 있다.




(2) 열람의 한계


열람의 범위는 관리업무 전반이다. 장부 전표 결산서 은행예금통장 외에 관련된 일체의 부속서류가 열람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도 포함된다.


'부속서류'의 명확한 명시는 없으나 열람권의 목적이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면을 볼 때 어떤 제한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복사에도 문제가 있다. 부속서류에는 관리업무 스스로가 지켜야 할 기밀도 있는데(공사시에 상대회사가 제출한 견적서 계획서 등) 복사하여 입주자 등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완전 공개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장소적 제한


관리사무소 내 또는 관리업무의 장소적 영역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 어떤 주민은 본인 집으로의 송부를 요망하기도 하고 단지 밖의 복사집 등으로 서류의 이전을 요구하는데 이는 장소적 범위를 벗어났다 할 것이다.




(4) 시간적 분량적 제한


너무 많은 분량과 시간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 일시에 많은 주민이 몰려와 많은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여 관리사무소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관리사무소는 주민 전체의 봉사기관이다. 이를 어느 특정 또는 일부 주민을 위한 부분에 과도하게 할애한다면 다른 입주민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며 평등성에도 반한다.




(5) '이해관계 부분'이라는 내용적 제한을 받는다.


'이해관계 부분'하면 그 한계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어떤 사항, 어떤 관계까지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다. 해당 사항을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연관관계 등 보통의 일반상식선을 택할 수밖에 없다(등기 호적 등의 열람규정과도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부속서류의 경우에는 이 제한의 원칙이 절대로 필요하다.




열람으로 끝나지 않고 복사할 수도 있기에 이 원칙의 규정이 없으면 입주자 등으로 열람권을 한정한 본권의 제한범위가 무의미해지게 된다.


어쨌든 열람은 그것이 목적하는 투명성과 알권리라는 두가지의 커다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입주자 등과 관리사무소가 다같이 상호 이해하고 양보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 입장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송 춘 영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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