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점검 개선 등 추진

광주공동주택연합회가 5일 정기총회를 열고 '주민권리 찾기' 운동을 선포했다. <사진제공=광공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광주공동주택연합회(회장 한재용, 이하 ‘광공연’)가 재출범해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광공연은 5일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광주공동택연합회로 다시 출범해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전국공동주택연합회와는 주요 사업에만 연대하기로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광공연은 1992년 2월 창립했으나 한동안 전국 연합의 지부로 활동하다 탈퇴한 회원들이 다시 모여 출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광공연은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로 인한 관리비 증가, 행정 및 일부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주민권리 찾기’ 운동을 선포했다.

‘주민권리 찾기’ 선포에서 회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 심의를 통해 관리주체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관련법을 준수하고 청렴성과 봉사정신으로 입주민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 스스로 위상을 높이자”고 다짐했다.

이어서 주민권리 찾기를 위해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법령과 각종 검사 및 점검제도(전기, 소방, 시설물안전점검, 승강기, 놀이터, 회계감사 등)의 순기 완화와 비용 적정화, 형식적인 검사와 점검방법 개선대책 마련 ▲매년 6~10회의 교육 횟수와 비용 적정화 ▲ 행정지원금 증액, 고압수전전기료 인하와 전기 및 수도검침료 인상 ▲k-apt에 공사와 용역비 등 세분화 공개 및 홈페이지와 병행, 예산절감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준칙 등에 대표회의는 책임만 강화되고 관리주체의 책임 등 편향된 조항은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 맞는 주민자치가 되도록 관련법 등 개정을 국회와 관련부처, 자치단체에 건의와 방문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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