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해고 통보를 받은 후 관리비 정산 프로그램 전산 담당자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오피스텔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한 생활지원센터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남성우)은 최근 서울 A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장 B씨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관리업체 C사 소속으로서 2016년 1월 22일부터 A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B씨는 2017년 9월 14일 관리업체 C사의 이사로부터 생활지원센터장 직위에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고 그 해 10월 31일까지 업무를 인수인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했다”며 “이 건물 관리단대표 D씨는 2017년 9월 18일 생활지원센터장으로 E씨를 고용했고, 그로 인해 생활지원센터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원하는 입주민들과 분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2018년 11월 8일경 관리비 정산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권한이 전혀 없었음에도 프로그램 전산 담당자에게 ‘D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등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2017년 11월 8일부터 그 해 12월 17일까지 D씨로 하여금 오피스텔 관리비 정산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관리단대표 D씨의 오피스텔 관리비 정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들이 별개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점, D씨가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한 기간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해 피고인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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