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층 배선 단락‧단선돼도 다른 층 방송에 지장 없어야

비상방송설비 성능 개선 방안. <사진제공=소방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일선 소방서에서는 소방청 국정감사 및 현장 표본점검 결과에 따른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성능저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안내문을 각 공동주택 단지 등에 전달, 비상방송설비가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500㎡ 이상, 지하층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규모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수 경보설비로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방송을 통해 신속하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설비다.

관련규정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5조 제1호로, 화재로 인해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돼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화재로 인해 단락(합선)될 경우,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된 원인은 배선단락(합선) 시 발생되는 과전류로 인해 엠프(증폭기) 손상 방지를 위해 설치된 보호차단기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상방송설비 대부분은 일반방송설비와 겸용으로 소방 관련 법령에 의한 검인증 대상 제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각 소방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비상방송설비 점검 및 성능 개선 기간으로 삼고,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한 결과에 따른 적합여부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공동주택과 각 기관 등에 요청했다. 부적합 대상은 관할소방서 행정조치에 따라 성능 개선(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소방관에서 표본점검 등을 통한 개선사항 및 자체점검 적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형별 성능 개선 방안으로는 ▲각 층 배선상에 배선용차단기(퓨즈) 설치 ▲각 층마다 증폭기(엠프) 또는 다채널엠프 적용 ▲단락신호 검출장치 설치 ▲폴리스위치를 이용한 시스템 설치 ▲RX방식 리시버 설치 ▲이상부하컨트롤러 3종 설치 등 6개가 있다. 각 방안마다 장‧단점이 있어 관련 사항을 확인해 전문가 등과 상의한 후 선택,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6개 방법 외 방법으로 NFSC 202 제5조 제1호에 적합할 경우,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하자보수 보증기간(2년) 이내인 경우, 하자보수 절차로 이행할 수 있다.

성능 개선 방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재난예방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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