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동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거나 라듐을 함유하는 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로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으로 라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라돈의 경우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돈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령에는 포름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만이 오염물질로 규정돼 있어 라돈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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