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판결

아파트에 자체 정화시설 있어
공공하수시설 미사용

하수도료 부과처분의
위법사유 인정돼도
하자 중대·명백성 입증 어려워 반환 안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거제지역 10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별 자체 정화시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거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하수도료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연 무효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거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10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B상가번영회가 “납부한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하라”며 거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B상가번영회의 소를 각하하고 A아파트 대표회의 등 10개 단지 대표회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거제시는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종합 처리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완공해 2개 지역에서 가동하고 있다. 거제시는 하수도 사업비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2017년 4월 24일 개정, 가정용의 경우 1㎥당 220원(1개월), 일반용의 경우 1㎥당 510원, 산업용의 경우 1㎥당 290원의 사용요율을 적용해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들 및 상인들에 대해서도 매월 정기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했다.

아파트 단지에는 각 단지별로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이 자체적으로 설치돼 있어 단지의 입주자들은 거제시가 가동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사용해 하수를 정화처리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해 정화된 하수는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해 배출되고 있다.

이에 거제시 내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거제시를 상대로 “거제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제시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며 납부한 하수도 사용료의 반환을 구했다.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같은 법 제65조 제1하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해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를 고려해 사용료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하수도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제1항은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거제시 조례가 거제시장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사용형태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모법의 위임에 반하는 것이므로 조례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며 “피고 거제시가 조례를 적용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원고 A아파트 대표회의 등에 대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제시가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해 무효인 조례를 적용해 하수도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하수도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면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근거가 된 조례가 하수도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적이 없다”며 거제시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또한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를 일부 고려해 하수도 요금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A아파트 대표회의 등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정화한 하수를 거제시장이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해 배출하고 있으므로 거제시장이 원고 A아파트 대표회의 등에 공공하수관거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거제시 조례 규정의 위법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조례에 근거한 부과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 A아파트 대표회의 등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소송에 참가한 B상가번영회에 대해 “B상가번영회가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전부가 모이는 총회를 개최해 특별수권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상가번영회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봤다.

소송을 제기한 A아파트 대표회의 등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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