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재계약 등에 입주자 참여 제고 방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1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각종 민원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6개 조문을 신설하고 32개 조문을 정리하는 등 보완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 미달하더라도 입찰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분쟁절차 등을 마련하고,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해 적격심사 평가 시 입주자 등의 참관 제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입주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체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토록 했다.

경비·청소용역 등 입찰공고 시에는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비용지출에 있어 사후 정산에 대해서도 명기토록 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 시 의무적으로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 입주자 등이 직접 참여토록 그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준칙에는 재활용품 관리 관련 표준계약서 등,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회장‧감사 선출절차가 마련되고, 이동통신 중계기 관리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담겼다.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입주자 등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주된 개정 방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해 민원해소 및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개정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지역개발(지역개발자료실→건축·주택→공동주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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