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법무부 청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 시 소관청에 신고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감독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1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1000㎡ 이상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해 소규모 집합건물에서도 구분점포가 성립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최초 관리단 집회 개최 통지 의무를 신설했으며 현행 의결정족수가 과중해 관리단집회 의결을 통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현행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결의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구분소유권의 수 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자신의 선임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해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 및 행정청의 감독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고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를 신설해 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에게도 관리비 등 사무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구분소유권 수 15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구분소유권 수 50 이상 150 미만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주민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분소유권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일정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리모델링을 활성화를 통한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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