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릴레이 토론회 열어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 7일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노사 대립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논의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월 중 연속해 열리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릴레이 토론회 중 첫 번째 토론회로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섰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으며, 고용노동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앞서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31년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초안은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토대로 작성됐다.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한 일부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해 추가됐다.

초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추가토록 했다.

또한 ILO 규제기준 등을 반영해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토록 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토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도록 이원화하기로 했다.

구간결정기준은 추가·보완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준거로 하고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방법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결정위원회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전윤구 경기대 교수가 패널로 나섰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고 노동자는 고용안정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 보인다”며 “정부의 제시안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나 제도 운영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뢰를 받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윤구 교수는 “최저임금은 노사 이익이 대립되는 부분으로, 이를 조정해 나가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과의 관계설정이 이뤄지고 난 후 최저임금 인상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 “고용경제상황과 관련한 지표 중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지불능력이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귀천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실무상으로는 이미 반영돼 있던 것이 공식화하고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새롭지는 않다”며 다만 “기업의 지불능력은 천차만별인데 추상적인 기준을 고용경제상황 지표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박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를 꼬집었다. 박 교수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사회 갈등처럼 보이고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도가 나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높다고 해도 그 금액은 미혼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 정도로, 노동자를 배제한 채 편향적으로 치우쳐 호도되는 부분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1월 24일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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