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논의

3000㎡ 이상 건축물 관리자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20년 이상 정밀안전점검 의무화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2018. 6.) 및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2018. 12.)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현행 육안으로 점검하는 안전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해당 정기점검 대체)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 점검절차도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사용자와 청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이상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는 등으로 개선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업체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상가·오피스텔 등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함에 따라 점검결과의 객관성 훼손 또는 부실점검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3000㎡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화재안전 확보 계획 등)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이력은 생애이력관리시스템(2018. 12월 구축)을 통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부실점검을 예방하기 위해선 지자체장이 건축물 관리자 대신 점검업체를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결과를 평가해 점검업체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해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3종시설물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지침시행령)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시기·대가 등 기준을 구체화한다.

또한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올해 32개 지자체 설치 예정)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해 지자체의 점검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점검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예산 확보를 위해선 민간 안전점검 등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안전기금(지자체)’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