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돼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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