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선정 ‘2018년 공동주택 관리 10대 뉴스’]

동대표 중임 제한 완화…재활용품 수거 거부 대란 ‘핫이슈’
재도장 시 방진막 의무화, 최저임금 인상 ‘관리비 부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서지영, 고경희 기자] 올 한 해도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여러가지 이슈로 다사다난했다.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대상 확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아파트 재도장 시 방진막 설치 등 의무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아파트 단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활용품 대란, 경비원 폭행 문제 등의 이슈도 주요 관심사였다.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외 기분 좋은 소식은 드물어 아쉬움이 남는 해이기도 했다. 아파트관리신문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8년 공동주택 관리 10대 뉴스’를 정리해봤다.

1. 500세대 이상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던 중임제한 규정이 5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 적용됐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해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도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동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 가능해 2년씩 2회, 최대 4년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 찬성 시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재활용품 업체의 수거거부로 곤혹을 치른 아파트. <고경희 기자>

2. 재활용품 업체 수거 거부로 ‘재활용품 대란’
아파트 재활용품 회수·선별 업체들이 폐비닐, 스티로폼 수거를 4월 1일부로 중단한다고 통보하면서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벌어졌다. 플라스틱 등이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제 가격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발단이다.

이로 인해 해당 내용을 모르는 입주민과 폐비닐 수거 거부 사실을 설명하는 경비원 등 직원 간 갈등이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대란에 지자체에서는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하거나 지역 내 업체들과 협의를 펼치기도 했다.

환경부는 4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해 처리하되, 업체지원 등 정부차원의 긴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업체들과 협의한 끝에 업체들이 다시 재활용품을 정상 수거키로 했다. 이로써 재활용품 수거가 정상화되는 듯 했으나 비현실적인 비닐 분리조건, 지자체의 지원약속 미이행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재활용품 대란이 현재진행형이다.

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시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이 10월 31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선정지침의 주요내용은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관리소장 적격심사 평가위원 제외 사유 신설 ▲적격심사 평가 유효요건 강화(3인 이상→5인 이상) ▲적격심사평가표 보관·공개 의무화 ▲입찰공고 방법 K-apt 외 해당 단지 홈페이지 추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미달 시 입찰 의결 요건 추가 ▲낙찰자 선정방식 변경 ▲참가자격제한 수의계약 확대 적용 등이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의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수의계약 전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가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춰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 선정지침은 낙찰자 선정 순서를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의 제출서류를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해야 하고 입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관리업계 종사자들. <이인영 기자>

4.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 열려
11월 11일 ‘부동산산업의 날’을 맞아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등 8개 단체가 모인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주최로 11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회 기념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관해 개최됐으며, 컨퍼런스, 취업지원과 정보공유 및 제공을 위한 잡페어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또 공동주택 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관리회사 경영인, 주택관리사 등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부동산 잡페어(Job Fair)에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해 부동산 감정평가, 개발, 임대관리 등 전통적인 부동산 기업과 부동산 투자 신탁, 금융, 정보 등 부동산 서비스 관련 기업 등 7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올해의 컨퍼런스 모토는 ‘부동산산업, 과거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시대에 부동산업의 미래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과 변신에 힘을 모으자는 의미다. 그런데 올해 학술대회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세션이 눈에 띄지 않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산업 발전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지영 기자>

5. 20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재편
20대 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월 재편됐다. 국토교통위원장에는 3선의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이 선출됐다. 각 교섭단체의 간사로는 윤관석(더불어민주당), 박덕흠(자유한국당), 이혜훈(바른미래당), 윤영일(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비교섭단체 전환) 의원이 맡았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반기 30명에서 1명이 늘어난 31명으로 구성됐으나 도중에 노회찬 의원(정의당)의 사망으로 1명이 줄어 30명으로 유지됐다.

현재 국토교통위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훈식, 김영진, 김정호, 김철민, 박재호, 박홍근, 윤호중, 안호영, 윤관석, 이규희, 이후삼, 임종성, 황희 의원 등 13명이, 자유한국당에선 박순자 위원장 외에 김상훈, 김석기, 민경욱, 박덕흠, 박완수, 송석준, 이은권, 이헌승, 이현재, 함진규, 홍철호 의원 등 12명이, 바른미래당에선 이학재(18일 탈당, 자유한국당 복당 선언), 이혜훈 의원 등 2명이, 비교섭단체로 민주평화당의 윤영일, 정동영 의원 등 2명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반기에 이어 국토교통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게 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안호영, 윤관석, 임종성, 황희 의원, 자유한국당의 박덕흠, 박완수, 이헌승, 함진규 의원, 바른미래당의 이학재 의원,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윤영일 의원 등 11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20명이 대거 국토교통위로 자리를 이동했다.

한편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이었던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위로, 대표적인 국토교통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여성가족위로 자리를 옮겼다.

6.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확정
고용노동부는 8월 3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시간급을 835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했다.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이다.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된다. 정부는 9월 3일 일자리안정자금을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최대 13만원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와 달라진 점은 내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최대 15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중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7. “경비원은 개” 입주민 폭언·폭행 잇따라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입주민 등의 폭언·폭행 사건이 올해도 이어져 경비원들의 마음에 서리가 내렸다.

지난달 6일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차단기를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개가 주인에게 짖는다’는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이 입주민의 ‘개’ 발언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충격을 줬다. 10월 29일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입주민이 만취 상태로 경비원을 폭행했다. 경비원은 의식을 잃어 병원에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고 끝내 숨을 거뒀다. 9월에는 술에 취한 20대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 도망가는 경비원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하기도 했다.

아파트 동대표가 경비원에게 해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건도 있었다.

이전부터 경비업계에서는 고령인 경비원들의 안전을 위한 장비가 없어 범죄에 쉽게 노출되므로 긴밀한 방범체계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 왔으나 여전히 개선점이 보이지 않아, 내년에도 경비원 대상의 폭행·폭언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8. 아파트 재도장 시 방진막 설치 등 의무화
환경부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 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돼, 앞으로는 건물 재도장 공사를 할 때에도 해당 지자체 신고, 분사 방식의 도장 작업 시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막(벽), 살수시설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기준을 강화됐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업계와 도장공사 업체 관계자들은 공사비용 증가에 따른 장기수선충담금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해당 내용은 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1년 유예된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9. 불공정 입찰담합 공사업체·관리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서울, 경기 소재 아파트 17개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 방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17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97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12개 사업자와 1명의 임원을 고발했다. 또 17개 사업자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행위 금지 명령을 하고 16개 사에 과징금 총 3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재도장공사업체들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무효 소송을 제기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공정위는 2월 12일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관리업체 7개 사에 시정명령을, 이 중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다만 공정위는 입찰계약 금액에 비례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들에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담합이 재계약 과정에 발생된 것으로 어려운 업계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 관리소장 교육비 ‘관리비 지출’ 뉴스 논란
10월 11일 KBS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교육을 대신 진행하면서 비싼 수강료를 받고 있고, 수강료와 협회비가 입주민 관리비에서 나가고 있어 수강료와 협회비가 연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해 교육비 부담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주관협은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지출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고 법원의 판례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집행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강조하며 KBS 측에 사과와 정정 보도, 갈등 조장 당사자 문책을 요청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내려간 상태다.

입주자단체에서는 법정의무교육비는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면서도, “관리소장 직무교육비를 법정교육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관련 교육은 이중 삼중으로 실시해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소장 의무교육 비용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과 같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에서의 협회비 지출 부분에도 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단체의 입장이 엇갈렸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월 2일 시무식과 함께 제8대 협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주관협>

기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제8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황장전 새 회장에 대한 취임식과 함께 시무식을 1월 2일 열었다. 주관협 새 시·도회장으로는 서울시회 하원선, 경기도회 이선미, 인천시회 채희범 회장 등이 취임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는 연초 회장 사퇴, 재선임 반복으로 한때 혼란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전아연정상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진행된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와의 통합에 대한 논의 결과와 경기·인천·광주 지부장 등 자격정지 등에 대해 집행부 측과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업계도 촉각이 곤두섰으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및 해당 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등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소방기본법이 8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관리주체 등의 주의가 요구됐다. 또 집합건물 관리인 신고제도 및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완화 등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갑질 논란, 한 해 더 미뤄진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법정단체화 등이 올해 이슈로 남았다.

택배기사가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 물류배송을 하고 있다. <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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