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도 다사다난했다.

‘개의 해’ 무술년(戊戌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돌아보면 첫 달부터 시작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많았다. 굵직한 이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1월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됐고, 각 지부·지회도 새롭게 재편됐다. 입주자대표회의 단체들은 내부 불협화로 꽤 오랜 기간 잡음이 이어졌다. 아파트 재도장공사업체의 불공정 입찰담합으로 관련 업계가 어수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월에는 위탁관리업체의 담합 문제로 이어졌다. 주요 관리업체들이 포함됐으나 부당이득이 없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웃픈 현실’이 회자되기도 했다.

관리종사자들을 향한 입주민의 폭언·폭행이 어느 때보다 사회 문제화됐다. 관리소장과 직원을 향한 갑질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한 입주민이 만취 상태로 경비원을 폭행, 그 경비원은 의식을 잃어 병원에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다.

4월에는 아파트 재활용품 업체들의 수거 거부로 ‘재활용품 대란’이 시작됐다. 재활용품 회수·선별 업체들이 폐비닐,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한다고 통보하자 수도권 아파트 등이 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혼란에 휩싸였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은 관리업계를 압박하는 이슈였다.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인해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관리소장 등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액 시급을 8350원으로 인상, 확정함으로써 이 부분이 관리비에 전가돼 고용안정을 해칠까 노심초사했다.

9월에는 그동안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던 중임 제한 규정이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원칙적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지만,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예외적 사항을 인정한 것이다.

아파트 재도장 시 방진막 설치 등 의무화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도 큰 파장을 불러왔다. 미세먼지 등의 공해 유발 요인을 줄이려는 취지였지만 본격 시행될 경우 관리비의 큰 폭 인상이 불가피해 입주자단체들의 반발이 컸다. 이 법령의 유예를 놓고 정책당국과의 논의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10월 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했고,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조항들의 개정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관리소장의 교육비를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있었다. KBS가 시민단체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하자 주관협의 반발과 입주자단체 협회의 반박이 이어지는 등 어수선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풀지 못한 사안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관리주체의 한 축인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올해도 이뤄지지 않았다. 바로잡아야 할 관련 법령의 개정은 또다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아무쪼록 내년에는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그런 ‘공동주택 관리’를 그려본다.

올 한 해도 아파트관리신문을 성원해 주신 애독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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