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판교 등 7개 단지(3815세대)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개시

분양대금 잔금 납부연장 등
정부 지원대책과 연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LH가 건설·운영 중인 10년임대주택이 2019년부터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LH는 정부 ‘10년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연계해 입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10년 임대는 시세대비 낮은 임대조건으로 10년간 거주 후 입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시행되는 제도로 2003년에 도입됐다.

판교지역과 같이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한 경우 입주민의 실질적인 분양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LH에서 추진예정인 입주민 지원방안은 장기저리대출 상품 신설, 잔금납부 연장, 입주민 1:1 전담상담 창구 개설로 구성된다.

전용 85㎡ 이하 건설임대는 은행과 LH 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토록 추진하고 분양전환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납부토록 하는 등 분할납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분양전환받는 입주민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에 자금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절차 전반에 대해 입주민과 협의해 LH 지원방안 및 법 개정을 통해 시행예정인 정부 지원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분양전환 시행 시 맞춤형 상담을 위해 입주민 1:1 전담상담 창구를 운영해 입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분양전환물량이 집중돼 있는 LH 경기지역 본부에 분양전환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참고> 전용85㎡ 이하 건설임대 우선분양전환대상자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사람으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 시점에는 모든 세대가 무주택 요건 총족 필요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