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안전검사 조치, 명령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철민 의원은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4만6484개의 기계식주차장 중 1만1019개(23.7%)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5년간 50건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0여명이 사망했음을 고려할 때 안전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각 지자체에서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해 이 법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부장관에 알려 기계식주차장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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