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수여·2018년도 주요 업무·내년도 계획 등

13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18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대전=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13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2019년의 업무계획을 세우기 위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식전문화행사에서는 현악4중주, 성악 공연이 펼쳐졌다.

1부 행사는 윤리강령 낭독, 내빈 소개, 개회사·축사, 표창 등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업무보고 및 안건심의 등이 이뤄졌다.

황장전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려운 관리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회원여러분을 볼 때면 제도를 개혁하고 주택관리사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굳은 결의로 신발 끈을 동여맸던 1년여 전의 결의의 순간이 떠오르곤 한다. 지난 1년은 그 결의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 한없이 달려왔던 숨 가쁜 한 해였다”며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해도 어려운 현장여건 개선을 위해 고생 많았고 2019년 기해년에는 좀 더 발전하는 주택관리사제도, 성장하는 협회, 살맛나는 근로환경으로 회원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표창은 조미숙, 김대훈, 심상정, 심승용, 김기섭 씨 등 5명에게로 돌아갔다. 우수시·도회 및 우수지부 협회장 표창으로 ▲우수시도회 부문에는 경기도회, 광주시회가, ▲우수지부 부문에는 인천 서부지부와 경북 서부지부가 최우수 지부, 경기 김포지부와 대전 대덕지부가 선정됐다. 우수회원 및 우수직원 협회장 표창 중 협회장 선정 우수회원은 임원식, 장영 씨, 시·도회장 추천 우수회원은 김남희 씨 등 27명, 우수직원 표창은 채윤하 씨 등 3명이 수상했다.

주택관리사 윤리강령 낭독 모습 <대전=고경희 기자>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추진했던 업무사항과 앞으로의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주관협이 실행한 2018년 주요 업무는 ▲주택관리사법 제정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확대 추진 ▲협회 의무가입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응 ▲불합리한 장기수선계획 제도 개선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지자체 등 지원 확충 ▲중임제한 완화 대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관련 의견제출 등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상대평가 도입에 따른 대응 등이다.

또한 권익팀 활동, 상담콜센터 활동, 전국 감사 및 위원회 연합 워크숍, 회장단 회의, 사무처 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 협회 업무 표준화 등 회원 권익 및 주택관리사 내부역량 결집을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또한 내년도에는 주택관리사법 제정 추진을 이어갈 방침이며, 공익활동 증대, 안전사업 안정화 및 안전보건교육 전문성 강화, 온라인교육시스템 도입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의 질적 개선을 통한 외연 확장 등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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