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내화, 차연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 방화문, 현관 디지털도어록에 대해 사업주체는 하자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 하나의 짝을 이뤄 내화성능을 발휘하므로 문짝과 문틀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평택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사업주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12억5847만3783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058세대인 이 아파트는 2010년 6월 30일 사업승인을 받았다. 당시 시행되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동방화셔텨 및 방화문의 기준에 따르면 갑종방화문은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KS F 2846(방화문이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관 등에 설치되는 디지털도어록은 KS C 9806에 따라 ‘KS F 2268-1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은 계단실, 옥상 출입구,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 공용부분에 374개, 현관, 대피공간에 철제 외여닫이문 1058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정 결과 당사자들이 시험 의뢰한 방화문 8세트는 당기는 면 또는 미는 면이 내화, 차연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시험대상이 된 디지털도어록 3세트 중 2세트가 ‘10초 이상의 화염 발생’이 조사되는 등 내화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방화문 등에 방화성능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 하나의 짝을 이뤄 내화성능을 발휘하고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도 ‘성능시험 대상이 되는 방화문은 실제 사용되는 고정 및 개폐 장치가 설치된 문짝과 문틀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는 2012년 8월 2일 사용검사를 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약 6년 3개월이 경과했고 그 기간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기존 문틀에 새롭게 제작한 문짝을 결합해 시공하는 경우 방화문 전체의 내화성능과 차연성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방화문 보수 방법으로 문짝만을 교체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문짝과 문틀 모두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디지털도어록의 교체비용에 관해서는 “이 사건 감정의 시험대상이 된 디지털도어록 3세트 중 2세트가 내화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이 아파트에 설치된 디지털도어록 중 1/3은 방화성능에 하자가 없다”며 “하자가 없는 디지털도어록은 철거 후 재설치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디지털도어록은 2/3는 교체, 나머지 1/2은 철거 후 재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권양도비율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방화문 등의 보수비용은 공용부분 2억6587만2745원, 전유부분 18억3158만3560원 등 합계 20억9745만6305원”이라며 “다만 이 아파트 사용검사일(2012. 8. 2.)로부터 감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2017년 9월까지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해 방화문 등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방화문 등의 하자 중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 대표회의 또는 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 B사의 배상액을 손해배상액의 60%인 12억5847만3783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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