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맹우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적정 용량을 고시하고 확보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4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상용전원의 공급 중단 시에 전력을 대신 공급할 수 있는 설비로서 긴급을 요하는 병원이나 비상시설물에서 평상시에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큰 인명피해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박맹우 의원은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상태가 정상이더라도 용량이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설령 비상시에 발전기가 작동하더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도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설치는 돼 있었으나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 전체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 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되었던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설치된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확보해야 하는 적정 용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하고, 이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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