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최근 부산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대량 발생하는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질 저하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건축자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도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하도록 건축자재 제조·보관·유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8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 라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쾌적한 실내공기질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할 의무를 부과했다.

전재수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건축물 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에는 포름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만이 오염물질로 규정돼 있어, 건축물 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제재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라돈 등 오염물질의 발생을 막고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히 건축자재를 제조·보관·유통할 의무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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