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 임대 연장 기간,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 연장의 요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 이 법 제정 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 연장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에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