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일 공포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대상 확대
‘증설’ 행위허가·신고 대상 포함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대상을 비영리 독서실,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으로 확대되고 경미한 시설물·설비의 철거 허가기준이 완화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동주택의 증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로 규정했으며,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대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독서실,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및 수련시설로 확대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시설물·설비,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시설물·설비의 철거 허가기준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설비, 건축물의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동의 비율을 종전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비내력벽 철거의 동의 요건은 동의 대상자에 입주자 외에 임차인 등 사용자를 포함하고 동의 비율을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2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증설의 허가기준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규정, 공동주택 전유부분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내부에 시설물·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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