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외부로부터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증가로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건설될 주택이 초고층 건물에 인접한 경우가 많아 사생활이 시각적으로 노출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입주민이 각종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한다”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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