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결정···“동대표 선거도 당선인 없다면 재선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인이 없다면 임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재선거 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A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던 B씨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C씨가 이의 신청한 사건에서 “이 법원이 지난 8월 3일 제8기 동대표 선거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C씨는 동대표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30일 18개 선거구에 대한 제8기 동대표 선거 선출공고를 해, B씨와 C씨가 제15선거구에 입후보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4월 16일에 하고 선거운동기간은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후보자가 1인인 선거구 방문투표기간은 4월 16~23일까지로 정했고, 개표는 4월 23일 19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공고했다.

그런데 한 입주민이 4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가 비리를 저질러 동대표 자격이 없다’는 민원을 제출했고, 선관위는 B씨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해 제출했으나 선관위는 ‘이유 있는 소명이 없고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통보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해 선거 당일인 4월 23일 B씨에 대한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이 이뤄졌다.

다만 B씨의 후보자등록무효 결정이 선거 직전에 이뤄져 예정됐던 투표는 그대로 진행됐는데, 제15선거구의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아 개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4일 C씨를 단독 후보자로 등록해 24일부터 30일까지 방문투표를 실시, C씨는 선거인수 104명 중 81명의 찬성을 얻어 동대표로 당선됐다.

이에 B씨는 C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 지난 8월 이 법원은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재선거 사유로서 ‘당선인이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선관위는 즉시 재선거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2018년 4월 24일 후보자 등록절차를 포함한 재선거 절차를 생략한 채 C씨를 이 선거구 단독 후보자로 등록됐음을 공고하고 방문투표 방식의 투표를 시행해 C씨를 당선자로 결정했다”며 C씨를 제15선거구 동대표로 선출한 투표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B씨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C씨는 “임원은 필수기관이지만 동대표는 특정 선거구에서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나머지 동대표만으로도 업무가 가능해 굳이 재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고려해 ‘당선인이 없을 때’를 임원 선거에 한해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는 의도에서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개정됐으므로 동대표 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없더라도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대표 선거의 경우에도 ‘당선인이 없을 때’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한다며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선출되지 않은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거구별로 18명의 정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규정한다’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비춰보면 선관위 규정상 재선거 대상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은 동대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선관위 규정 제4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재선거)는 임원 선거와 동대표 선거를 구분하지 않고 ‘후보자가 없을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를 재선거 사유로 보고 있다”며 “그런데 제47조 제1항 제4호 ‘당선인이 없는 때’의 경우에 대해 동대표 선거를 배제하고 오로지 임원 선거에 한해서만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관위규정 제47조 제1항 제4호 ‘제44조(당선인결정) 제2항 각호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때’ 조항은 현행 규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으로 미뤄 특별한 개정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 선관위규정 제44조(당선인결정)의 개정 내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오류의 결과”라며 “지난 8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므로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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