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우원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6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이하 ‘잉여전력량’이라 함)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과 잉여전력량을 상계해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소비자는 전력의 특성상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잉여전력량이 발생하면 한국전력공사에 보내고, 그 잉여전력량만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돌려받고 있다”며 “따라서, 상계된 잉여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