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지난해 겨울 전국 아파트 난방비’ 분석 결과

"난방비 다른 세대에 전가 등
관리현장 철저한 점검 필요"

난방비 0원 부과 현황(2017. 11.~2018. 2., 단위: 세대)<자료=민경욱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해 겨울철(11월∼2월) 난방비가 ‘0원’인 세대는 총 11만9333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작년 겨울(2017.11~2018. 2, 4개월) 전국 아파트 난방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월 중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이 부과된 세대가 있는 단지는 총 1634개 단지(총 세대수 130만8254세대)이며, 이 중 실제 0원이 나온 세대수는 11만9333세대로 나타났다.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원인은 ▲전기장판 사용 등 실제 미난방이 60.3%인 7만1991세대로 가장 많았고, ▲초기 미입주 등으로 공가 세대인 경우가 2만7723세대(23.2%) ▲계량기 고장 1만2429세대(10.4%) ▲출장 등 장기출타 3247세대(2.7%) 순이었다.

특히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하나도 부과되지 않은 세대는 10세대 중 1세대로, 이들 세대의 난방비는 다른 세대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집은 140세대였으며, 이 가운데 81세대가 계량기 고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량기를 제때 수리하지도, 난방비를 소급 부과하지도 않은 채 논란을 수년 동안 키워 지역 사회의 공분을 샀다.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난방비가 0원인 곳은 ▲경기도가 453개 단지에서 9592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40개 단지, 833세대 ▲서울 50개 단지, 777세대 ▲대구 37개 단지, 372세대 순이었다.

울산을 비롯해 충북, 경북, 제주, 전남·북 등 6개 시·도는 난방비 0원인 세대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난방계량기의 적정관리를 통해 부당한 난방비 부과에 따른 입주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전파(2015. 2. 17.)한 바 있다.

민경욱 의원은 “‘난방비 0원’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관리감독 의무를 관리사무소에 부과한 만큼 현장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뒤로 물러나 있는데, 지도감독 소홀로 난방비가 다른 세대에 전가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방비 0원 부과된 세대 조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난방방식이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인 경우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세대 전용 난방비가 0원 부과된 사례를 지자체 및 관리사무소에서 조사했으며, 이 중 한 달이라도 0원인 세대가 있다면 작성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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