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협의체 개최···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 보증금 신청 장벽 완화 등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사진제공=국토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주거복지협의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석했다.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 열악한 환경임에도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수준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주거급여 주택조사 시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주거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 확대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인포=국토부>

또한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해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해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아울러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보건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며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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