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주자대표 제도 취지 확인적 차원에서 규정 신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지난 3월 13일 개정돼 9월 14일 시행에 들어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 동대표 임기 중 주민등록 거주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미충족 시 당연퇴임 규정에 대해 법 개정 전 선출된 동대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2일 ‘동대표가 임기 중 같은 단지 내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대표의 자격 상실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회신하면서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3일 법률 제15454호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동대표 임기 중 주민등록이나 거주 등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당연퇴임 사유로 신설했다. 동대표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선거구에도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동대표 자격요건 미충족 시 당연퇴임토록 한 규정에 대해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으면서 혼란이 제기됐다.

통상 법령의 개정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고 법령의 시행 이후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퇴임 규정이 없는 종전의 경우에는 동대표의 자격 요건은 선출 시에만 갖추면 되고 동대표 임기 중 자격 요건 미충족이 동대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할 때 특정 규정의 신설 또는 개정에 따라 법 적용상의 혼란이나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의 부칙을 둔다”며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기 중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을 계속 대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확인적 차원에서 이러한 동대표의 당연퇴임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그에 따라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대표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거주한 이전한 경우 해당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고, 동대표가 임기 중 주민등록과 거주를 모두 이전한 경우에도 동대표 자격이 상실된다”고 해석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은 입주자가 동대표로서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1명씩 선출된 대표자를 동대표로 규정하고 있어 동대표는 선거구의 대표자로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대표가 되기 위해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요건을 계속해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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