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법원에 제출했어도 개인정보 유출 해당

사건 관계 없는 정보
애초의 수집‧보유 목적 초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에 입주자대표회장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첨부한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에게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김병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전 관리과장 A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피고인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17일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C씨를 채무자로 하는 위탁관리업체선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D씨 외 입주민 일동’ 명의로 작성하면서 C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 C씨 명의의 약정서를 첨부해, D씨로 하여금 이를 같은 달 18일경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게 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 A씨는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C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도와주면서 고소인 C씨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이 사건 각 서류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당사자도 아닌 위 가처분 사건에서 위 사건과는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던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각 서류들을 애초의 수집‧보유 목적을 초과해 임의로 제출한 이상, 비록 법원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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