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불필요 공사해 과다 지출”
주장하며 지급 거부

일부 관계없이 개량 가능성 등
인정해 손해배상 70% 제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혜진)은 최근 서울 광진구 A아파트 최상층 C호의 구분소유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옥상 누수에 따라 지출한 보수 공사비용 6279만4365원을 상환 및 배상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5841만736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본인 소유인 C호의 발코니, 보일러실, 화장실 천장 등에 누수피해가 발행하자 2016년 4월 대표회의에 내부 피해 복구공사를 요청했다.

대표회의가 그해 6월경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업체 선정 및 공사비와 관련해 일부 입주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등 공사가 바로 진행되지 못하자, B씨는 그해 11월 8일 직접 D사와 아파트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날 공사대금 3949만원 중 선급금 1974만5000원을 지급했다.

옥상방수공사를 시작한 D사는 아파트 옥상바닥에 대표회의가 설치한 앵커로 인해 기존 방수층이 붕괴돼 방수층과 슬라브 사이에 물이 고이고, 그 물이 C호로 누수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기존 마감재인 석재를 철거해 걷어낸 뒤 우레탄 방수공사를 실시했는데, 우레탄 방수공사 이후 B씨와 상의 하에 마감재를 다시 석재로 공사하기로 결정했으나 D사는 석재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B씨는 지난해 4월 30일 D사가 실시한 공사 기성에 따른 잔금 400만원만 추가로 지급했다.

B씨는 옥상을 석재로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업자 E씨에게 마무리 석재공사 및 화단 목공사 등을 도급줬고, 이에 따라 옥상방수 마무리 공사가 이뤄져 공사비로 2562만9000원을 지출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옥상 누수로 인해 C호 내부에 발생한 피해부분을 대표회의 대표자에게 확인받은 뒤 이에 대한 복구공사를 실시해 총 공사비 1290만9624원을 부담했다.

B씨가 이렇듯 본인이 지출한 공사비에 대해 대표회의의 상환 등 지급 의무를 주장하자 대표회의는 “옥상방수공사 시 석재로 마감할 필요가 없음에도 B씨의 이익을 위해 임의적으로 석재 마감공사를 하는 등 과다한 공사비를 지출했고, C호 내부 피해 복구공사를 하면서도 피해 부분보다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실시하고서 그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으므로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옥상 관리 업무는 피고 대표회의의 사무에 해당하는데, 구분소유자인 원고 B씨가 직접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것은 원고 B씨에게 법적 의무 없는 피고 대표회의의 사무에 관해 그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피고 대표회의에 귀속시키려는 사무관리 의사로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가 대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옥상방수공사비 4937만4000원을 민법 제739조 제1항에 의한 사무관리 비용의 상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옥상에 당초부터 방수시공 위에 석재마감이 돼 있었고, 석재를 철거하고서 새롭게 방수공사를 한 뒤 이를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 설치가 필요했으며, 그 마감재로서 석재를 새롭게 설치한 것이 아파트 입주자들 및 피고 대표회의에 불리하다거나 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C호 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피고 대표회의는 아파트 건물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개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공용부분인 옥상 바닥에 앵커를 설치해 기존 방수층이 붕괴되도록 하고, 이후에도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등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원고 B씨 소유 C호의 내부에 누수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그로 인해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 누수 피해복구 공사 시점까지 15년이 지나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C호 내부공사는 일정부분 누수와 관계없이 새롭게 개량되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B씨가 부담한 공사비의 70%로 제한, 903만6736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이 판결은 원고‧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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